‘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피해 수험생들, 국가 상대 ‘집단소송’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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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동고 시험장 수험생 39명, 인당 2000만원 배상 청구
“교육부 매뉴얼 부재, 최소 1년 재수 비용 배상해줘야” 주장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오른쪽)가 수능 타종 사고 관련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능 타종 사고 관련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 서울 경동고등학교 시험장 종료벨 조기 타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 39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고는 지난 11월16일 수능 당일 성북구 경동고에서 진행된 1교시 국어 시험 시간에 벌어졌다. 시험 종료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것이다.

시험 종료벨 타종 방법은 크게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아직 상당수 학교가 수동 타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송 시스템 오류 등 우려 때문이다. 경동고 시험장 또한 이 중 하나였다. 조사 결과, 당시 경동고 시험장 타종을 담당한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조작한 탓에 종료벨이 약 1분30초 먼저 울린 것이다.

타종 직후 수험생들은 아직 시험 시간이 남아있다고 운영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운영 측은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시험지를 회수했다.

이후 운영 측은 타종 실수를 인지하고 2교시 종료 후 점심시간에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했다. 1분30초 간 문제풀이 및 답안 기재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기재한 답안을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명진 측에 따르면, 조기 타종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시험을 망쳤다’고 의식하며 남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이어진 수학·영어·탐구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또한 2교시 종료 후 이뤄진 1교시 시험지 재배부 및 재회수에 약 25분이 소요, 원래 50분이어야 할 점심 휴식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명진의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3년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능 시험장 타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조기 타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 및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 및 서울시를 상대로 개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전에 나섰다. 법원 또한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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