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겁박하나”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협박 혐의’ 고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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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 경고에 檢 고소 ‘맞불’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회원들의 시범사업 불참을 독려한다며 일부 의사단체들을 향해 ‘엄중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의사단체가 ‘검찰 고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형법상 협박,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청의사회 측은 보건복지부의 그간 행보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들과 전혀 상의 없이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 18일엔 사업자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엄중조처 하겠다고 밝혀, 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외 의사단체들 또한 보건복지부의 ‘경고’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입장문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의사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사이에 둔 갈등이 심화된 건 지난 15일 보건복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터였다. 기존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부턴 전 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단체 차원의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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