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100억’ 환매중단 펀드 판매 주도한 前은행원 ‘징역 9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9 16: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390여 명에 손실 위험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시중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아무개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신 전 차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며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으로, 약 2년 간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에 실패했고, 이듬해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자는 390여 명, 피해액은 1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9년 4월 다른 펀드를 판매해주는 대가로 최아무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실로 대단히 크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신씨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펀드 출시 업무를 하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의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가 전국적으로 널리 판매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해쳤을 뿐 아니라 사모펀드 전반에 따르는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보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신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차장은 환매중단 사태 전인 2019년 9월30일 돌연 퇴사한 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고발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하자 지난해 12월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 75% 배상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