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카오’…이번엔 ‘콜 몰아주기’로 고발당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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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요청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전국 비가맹택시 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택시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더 많은 호출이 가게 한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중기부는 19일 진행된 제24차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 택시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 고발 요청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정위가 위법성 등을 확인해 과징금 등 조치를 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기부나 감사원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관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T 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카카오T 블루)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게 돼 운임 수입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의 높은 호출 수락률을 기반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짠 것은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으로, 가맹택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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