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들, ‘주민자치회 조례’ 직접 발안
  • 전영기 기자 (chunyg@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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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200여명 참석하는 통 단위 주민총회 가능할 것”

서울 종로구에서 순수 주민들 손에 의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12월 18일 서울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추진위(이하 종로구 추진위)'의 손중호 공동위원장이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엔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 관련 학계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가 제출한 조례안은 14만명에 달하는 종로구 주민 중 세대주가 회원이 되는 통(統)단위 주민자치회(統會)를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통회 회원이 평균 2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른바 ‘주민총회형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으로 종로구 추진위측은 전망하고 있다.

1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의 손중호 공동위원장(왼쪽)이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통 단위 주민자치회 실시'를 골자로 한 조례 신청안을 전달하고 있다. ⓒ시사저널 입수 사진
1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의 손중호 공동위원장(왼쪽)이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통 단위 주민자치회 실시'를 골자로 한 조례 신청안을 전달하고 있다. ⓒ시사저널 입수 사진

 

“주민자치법 왜곡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바로 잡아야”

현재 ‘지방자치분권 등에 관한 특별법’ 40조에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정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는 법 내용 중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대목이 삭제돼 있다. 이로써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엔 행안부 표준조례에 따라 ‘행정구역 주민’은 없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소수의 ‘주민자치위원’만 남는 기형적인 형태가 자리 잡았다. 따라서 종로구 추진위가 이날 라도균 구의회의장에게 전달한 신설 조례안은 “거의 모든 전국적 행정단위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안부의 표준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위배되는 바가 있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주민들이 직접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손중호 위원장)”고 볼 수 있다.

종로구 추진위 측에 따르면 주민자치 조례가 신설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 조례 신설을 돕고 있는 전상직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인구 규모나 면적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통 단위 주민자치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저도 동장을 해봤고 통장 협의회장도 해봤다.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 종로 주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심사숙고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시사저널 입수 사진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시사저널 입수 사진

 

“이태원 참사, 제대로 된 주민자치라면 막을 수 있었다”

통상 각 행정단위의 조례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출되고 입법되는 데 반해 이번 종로구 추진회의 조례는 거주 주민들이 직접 주민발안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진위와 함께 한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의 주민자치는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정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니 정작 주민이 설 자리가 없다.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가동됐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규모가 커 감당하기 힘든 동 단위가 아닌 주민끼리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작은 통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게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도 “종로는 한국의 정치 1번지다. 이번 조례안이 입법화돼 앞으로는 종로가 주민자치의 1번지가 되길 기대한다. 통 단위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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