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밤길 무서운데 보복운전? 이재명에 영향 줄까 소극대응”…이경의 辯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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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이경,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에 “억울해”
자료 미제출 이유에 “여성 대변인에겐 모르는 사람이 대리 불러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선언을 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본인의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해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당시 운전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 수소문하지 못했다”고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보복 운전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를 불러준다”며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인 반백수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른다.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 간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모리카드에 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블랙박스 (저장)기간이 짧다는 것도 몰랐다”며 “더 억울한 건 경찰에 수차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몇 달 뒤 갔더니 메모리카드 빼는 방법을 알려주더라.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당시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주변에 물으니)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직접 운전했다’고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해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평소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대변인의 논란에 대해 공세를 집중시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반복되는 도덕 불감증 행태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다.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적으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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