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영길, 가족·지인 접견 제한…宋 아내 “전두환 때도 됐다” 반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0 1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증거인멸 우려에 기소 때까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송 전 대표 측 “책 반입·서신도 금지…도와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송 전 대표 측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때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에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 제한은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 받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가 가족과 지인을 통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받았다.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검찰이 기소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고 화상통화도 안된다"며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말인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8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돈봉투 조성·살포 전반을 재구성하고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