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무서워 집가고 싶다?”…판사 분노케한 ‘초등생 성착취·폭행’ 중학생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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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녀 중학생 2명에 실형 선고
“소년 범행엔 어른 책임도 있지만…죄책 너무 무거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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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성착취, 집단폭행 등을 자행한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과 B(16)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8개월에 단기 2년2개월, 징역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B군의 경우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12)양을 성폭행 했다. A양은 지난 6월7일 본인 관련 험담을 했다며 C양을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 정자로 불러내 B군 등 공범 3명과 함께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C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할 심산으로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테니스장으로 끌고가 배를 걷어차는 등 재차 집단 폭행했다. 피해자 C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C양을 윽박질러 옷을 전부 벗도록 한 후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양은 총 5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반성문은 되려 재판부의 지탄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서 그간의 반성문들에 대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면서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면서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공범들의 경우 앞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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