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 첫발 뗐지만…‘복선·고속철’ 포기는 논란거리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2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위 특별법 수정 의결…연내 제정 ‘청신호’
예타면제, 법적근거 마련…‘단선·일반철도’ 건설로 후퇴
지자체 재원 조달 삭제해 전액 국비 부담 추진 길 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고속이 아닌 단선·일반(고속화) ‘달빛철도’로 추진된다.  사실상 전액 국비 부담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건설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 비판 여론에 밀려 당초 특별법안 원안에 담겼던 ‘복선·고속철도’에서 ‘단선·일반철도’로 후퇴하면서 논란 거리를 남겼다.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고속철도를 놓으면 일반철도보다 3분 더 일찍 도착하지만, 무려 2.5조원이 추가되는 등 사업 적절성 논란이 일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광주시와 대구시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사업 적절성 논란에…고속 빼고 ‘일반철도’로 선회

국회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해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의 첫발을 뗀 셈이다.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건설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속 예타’를 법조문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퓰리즘 비판에 사업이 표류하는 것보다 신속 예타를 통해 법안 통과를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주체인 광주시나 대구시가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지자체’가 빠졌다. 모든 재원은 사실상 국비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기대됐던 복선화 대신, 단선으로 추진되고 고속철이 아닌 일반 철도로 건설되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애초 특별법에는 복선고속철도 추진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단선 일반철도와 비교해 사업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반면 시간은 고작 2~3분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정당국과 일부 의원들의 난색 속에 표류를 거듭했다. 국토교통부도 난색을 보였다.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국토부는 특별법대로 ‘복선·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총사업비가 11조299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한때 만지작거렸던 ‘일반·복선 철도’로 건설하면 사업비는 8조7110억원으로 2조5889억원이 줄어든다. 소요시간은 각각 83.6분과 86.3분이다. 3분여 빨리 가기 위해 고속철도로 설계하면 2조58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앞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달빛고속철도가 ‘단선·일반’ 철도 건설로 반영돼 있다. 이 경우 올해 물가를 반영하면 사업비는 6조429억원이 됐다. 

 

삭제된 ‘복선화’도 도마 위에…정치권 “추후 결정” 

비판에 잇따르자 광주와 대구 지역 정치권은 해당 철도를 일반철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일반철도 건설안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시청에서 만난 자리에서 홍 시장이 홍 대표에게 제안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선·고속철도와 일반(고속화) 철도 간에 소요시간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사업 성사 쪽에 무게중심을 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일반철도 복선 건설은 포기 못 하겠다며 버텼다. 단선은 선로 한 개로 열차가 오가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저렴하지만, 충돌사고 위험이나 열차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복선은 단선과 달리 선로를 2개 이상 놓아야 해 비용이 더 든다. 광주시는 “고속철도는 포기하더라도 동서를 잇는 철도의 효용, 안전을 고려해 복선 건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도 단선·복선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도,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와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서 충분히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고 말했다.

 

6개 광역단체 통과, 달빛철도는 어떤 사업?

광주·대구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개통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8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경제성이 낮아 2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달빛고속철도를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영남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사업비가 최초안(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4조6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11조3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추산치가 공개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5일 법안소위 첫 논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특별법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달빛철도가 오는 2030년경 완공되면 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 영호남 지자체 간 이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당 철도는 시속 250㎞ 일반(고속화) 열차 기준 86.34분(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