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불만’…치과서 흉기 난동 벌인 60대 징역 4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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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고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 혐의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임플란트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치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김아무개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0시30분경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흉기난동을 제지하려던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부터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왔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항의해오며 재치료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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