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성추행·불법촬영한 동네 주민들, 2심서 ‘가중 처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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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원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선고
“피해자 큰 고통 느껴…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픽사베이
ⓒ픽사베이

만취한 70대 동네 이웃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이 장면을 불법촬영한 60·70대 이웃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원심보다 가중 처벌받은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모욕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B씨는 원심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지난 2021년 9월 동네 이웃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만취한 C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졌고, B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B씨의 경우 동네 다른 이웃주민들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거짓 소문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B씨에게 과거 벌금형 이외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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