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비판에 ‘보복성 가맹 해지’한 bhc…3억5000만원 과징금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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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물품 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
bhc “과거 경영진 잘못에 결과 수용…행정심판 등 안 해”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bhc치킨 말레이시아 6호점 ⓒbhc 제공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bhc치킨 말레이시아 6호점 ⓒbhc 제공

본사 문제점을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bhc 측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고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hc는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 등을 제기한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12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해당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해 이듬해 1월 bhc와 가맹점주의 계약이 갱신됐지만, 그해 8월 2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이를 근거로 또다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결정 취소를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위법하다고 봤다.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은 가맹 계약이 이미 갱신됐기 때문으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bhc에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bhc는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2019년 12월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하겠다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바 있다. bhc는 가맹 계약서를 통해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 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 가격을 바꿀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 치킨 가격을 일괄 조정한 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 음식이자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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