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 769억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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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
대법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 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 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 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기업들의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에서 회삿돈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다만 업무 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약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아무개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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