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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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등 청탁 명목의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의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량을 더 높인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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