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마지막 추징금’…오산 땅 55억원 추징 판결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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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징 금액 1337억6800만원
교보자산신탁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이 국고 환수 결정됐다.

4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판결이 확정돼 5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며 총 환수율은 60.7%다.

해당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오산 소재 임야는 전씨의 처남인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이후 해당 임야는 2017년 공매로 넘겨졌고 2019년 1월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 귀속됐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3필지의 몫인 55억원에 대해서 배분 취소 소송을 벌였으나 최종 패소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해당 돈은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전씨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당초 867억원에 달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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