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진 일”…여친 ‘바리캉 삭발·감금’ 혐의 20대男 변호사의 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04 16: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여성 母, 온라인 커뮤니티서 ‘엄벌 탄원’ 동참 호소
“엽기적·충격적인 범행…저희 딸이 원했다며 무죄 주장”
ⓒ픽사베이
ⓒ픽사베이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일명 ‘바리캉’(이발기)으로 삭발 당하거나 소변을 뒤집어 쓰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여성의 부모가 네티즌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4일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의 모친 B씨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회 수 17만 회를 넘어섰다.

B씨는 딸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 C씨 측의 재판 태도에 대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가해자는 저희 딸이 원해서 한 짓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C씨 측) 변호사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딸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질문들을 3시간 넘게 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구조 당시 딸 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면서 “머리는 바리캉으로 밀려 엉망이었고 수십 대를 맞은 몸은 멍투성이였다. 가해자는 딸을 감금하고, 딸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공판에서 저희 딸을 두 번 죽이던 질문들을 쏟아냈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제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했다”면서 “본인들의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싶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B씨는 네티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엄벌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20대인 남성 C씨는 작년 8월 강간, 특수협박, 감금, 폭행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 7월7~11일 간 당시 여자친구인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폭행하고 도주를 막겠다며 이발기로 삭발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