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감금·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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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강도와 폭행 저질러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30분경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감금 및 폭행한 뒤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경 현관문을 열고 나간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발목이 골절된 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현재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A씨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다.

또한 B씨를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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