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 별장 한 채? ‘지방소멸’ 대책으로 ‘세컨드홈’ 꺼내든 당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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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관광단지 지정 규제 풀어 인프라 구축 유도
인구감소지역 ⓒ 행안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 홈’을 꺼내들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장만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말에라도 지방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인천 강화,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축소하고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을 두는 관광사업체에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에 머무를 외국인 인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린다.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와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며 “다주택 중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로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 수혜가 예상된다”며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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