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습격범 당적, 수사 단계서 공개 안한다…검·경 ‘불가’ 결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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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 당적 정보 누설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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