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홍준표 “영호남 장벽 뚫어 남부경제권 건설” 
  • 김헌덕 영남본부 기자 (sisa550@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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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에서 광주 송정까지 6개 시·도 횡단 198.8km
대구시 “TK신공항 개항 맞춰 여객·물류 수요 확보”

대구와 광주를 잇는 국토횡단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25일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표를 얻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건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동서횡단 철도로 총길이 198.8㎞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유발효과 7조3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3000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을 예상했다.

달빛철도 노선도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 ⓒ 대구시 제공 

대구시에 따르면 철도명은 대구와 광주의 옛 땅이름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달빛’으로 명명됐다.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을 잇는 철도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1990년대부터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여론이 만들어졌고, 1999년에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4월 달빛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하면서 급물상을 탔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도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협력으로 무난한 국회통과를 예상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어려워졌다. 다가올 총선으로 국회가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 해당하는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상정된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자체들과 지역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하나 되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에 후속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예타 면제 및 사업계획수립을 마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철도의 복선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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