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배현진 지켜본 중학생…도주 않고 “촉법소년” 주장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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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 의원 공격범 응급입원 조처 후 동기 조사
범행 전 건물 서성이다 신원 확인 후 무차별 공격
조사 결과 촉법소년 해당 안돼…형사처벌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한 중학생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상행동을 보인 범인을 응급입원 조치하고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26일 배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15)군은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상 당한 배 의원을 계속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달려든 A군이 휘두른 돌덩이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질문 직후 A군은 곧바로 오른손에 쥔 돌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은 머리를 감싸 쥐고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 앉았다. A군은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쓰러져 있는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 동안 15차례 가격했다.

습격범은 배 의원이 오기 전부터 일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CCTV 등에는 A군이 배 의원이 도착하기 30여분 전부터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배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해당 건물을 찾았는데, A군이 배 의원의 비공개 동선을 사전에 알고 접근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행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전날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 의원은 머리 뒷부분에 1cm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두피 봉합 처치를 받았다.

배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라며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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