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이재명 피습’ 축소·왜곡…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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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 요청”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7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7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을 향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 대응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이게 단순히 경찰의 입장인가 아니면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의 조율된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초기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는 일반 형사사건 수준으로 축소·왜곡했다”며 “이를 국정원이 한 것인지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따.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사건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고 짚으며, “그런데 초기에 경찰이 물걸레로 범행 현장을 다 청소했다. 가중 처벌 대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이어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을 거론,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대책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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