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등 2명 살해했던 60대男, 가석방 받자 3번째 살인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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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부터 살인 행각…10세 여아 및 동성 연인 살해당해
法, 3번째 살인 혐의에 재차 ‘무기징역’ 선고…“우울증 등 고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10대 때부터 총 2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출소 후 약 6년만에 3번째 살인을 저질러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한 함께다.

A씨는 작년 9월1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거남 B(29)씨의 거처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정신병원에서 만나 동거해온 사이로서, A씨는 범행 직전 B씨가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벌여온 살인 행각의 역사는 길다. 그의 첫 번째 살인은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때로, 당시 A씨는 10세 여아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두 번째 살인의 피해자는 1986년 10월 당시 A씨와 교제하던 동성 연인 C씨였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살해했고, 해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30년간 복역한 끝에 가석방 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 및 정신병원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출소 6년만에 3번째 살인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에게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는 점,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 지능지수(IQ)가 매우 낮은 점,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과 성행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단, 사화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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