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재판’ 시작…“검사는 탄핵 안돼” vs “명백한 탄핵 대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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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양측 대리인단 격돌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연합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연합뉴스

다수 비위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양측 대리인단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격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절차는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격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이 검사 측 대리를 맡은 김형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 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번 탄핵소추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 법 조항은 검사의 신분보장 목적의 규정인만큼, 이를 뒤집어 검사 탄핵의 근거로 사용할 순 없다는 게 이 검사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을 대리한 김유정 변호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다수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로 출석하며 이번 탄핵소추의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라던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선 “명백하게 헌법상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돼 있다”면서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26일에 준비 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엔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의 장소·일시 등을 특정할 것, 필요할 경우 언론 보도 내용 외에 추가 증거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빨라야 3월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한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의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 및 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수사 무마,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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