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무차별 폭행한 10대 “경비원이 스파링 하자 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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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경비원 때리고 촬영한 10대 2명 검찰 송치
모두 우범소년 분류…소년분류심사원 입원 조치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연합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 C씨에 태클을 걸고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B군은 이러한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당초 C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B군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려 파장이 일자 다시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해당 폭행사건은 C씨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행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 주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SNS상에 올라온 영상에는 C씨가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응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A군은 사건 자체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앞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해당 폭행 영상을 촬영해 SNS상에 올린 B군도 경찰에 의해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긴급동행영장이 발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입원 조치됐고, B군은 경찰에서 우범소년으로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으르 발부 받아 입원 조치했다”며 “학생 측은 경비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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