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대책위, 서울경찰청 찾아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중단하고 지시에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 개입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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