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갑질’ 막힌다…가격·인사 간섭도 법으로 ‘금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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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 법 개정안 통과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상한 50→7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이나 종업원 선임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이나 종업원 선임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해서는 안 되는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선임과 해임, 근무 지역 결정 등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납품업체의 판매 품목이나 시설 규모, 영업 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납품업체와 타 유통업체 간 판매 촉진 행사나 상품 가격, 수량 등 거래 조건에도 간섭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자의 독립적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최고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 시정시 최대 50%, 조사 협력시 최대 20%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해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수소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다. 지난해 6월 대리점법 등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됐지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소송 절차가 동시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소송의 사건 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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