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사…‘주거침입’ 혐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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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됐다.

명품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촬영에 임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에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 수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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