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안 통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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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살인 고의 있어…전국 모방·유사 범죄 촉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은 범행 전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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