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주호민子 특수교사 유죄, 후폭풍 가져올 것”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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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특수 교육 현장 특수성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 표명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년 9월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주호민 웹툰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1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선생님들은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수교사로서 사명감과 선생님·학부모·학생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닌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1일 자로 복직시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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