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1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불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씨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조작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 자료를 이 전 원장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이 부탁한대로 지난해 5월4일 열린 김 전 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50분경 신아무개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이날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씨와 서씨 모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