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보내달라” 호소에도 여중생 집단 강간한 고교생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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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 9명 중 3명에 ‘징역 3년6개월~5년’…6명은 무죄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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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여중생 1명을 집단강간한 20대 남성 3명이 약 3년만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D(20)씨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씨 등과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론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것으로 봤다.

A씨 등 3명의 경우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E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수 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들 안 보이느냐’, ‘빨리빨리 하자’ 등 발언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서 충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측에 피해 여학생의 집단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돼면서 최초 인지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자 9명 중 재학생 7명을 학교폭력 매뉴얼에 의거해 분리 및 전학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엔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걸 꺼려 사건화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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