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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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
재산 기본 공제 금액은 ‘5000만원→1억원’ 확대
국무회의 등 거쳐 2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시 반영되는 자동차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기준이 완화되면서다. ⓒ 연합뉴스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시 반영되는 자동차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기준이 완화되면서다. ⓒ 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시 반영되는 자동차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달 29일 자로 종료됐다.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된 후 올해 2월분 지역건강보험료(건보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계 각국 중 우리나라만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기본 금액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현재 이원화된 구조로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이에 두 가입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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