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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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무 수행 공정성 저해 위험 인정하기 어려워”
차 위원, 총선 출마 위해 지난달 11일 사직서 제출
차규근 연구위원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체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위원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집행정치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 위원은 법무연수원에 복직했다.

차 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제출일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일이다.

차 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 위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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