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때문에 죽는다”…여친 폭행·협박 20대 죗값은 ‘집행유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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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 일삼아
法 “피해자의 엄벌 탄원…초범인 점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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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교제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누나 때문에 죽는 것’ 등 본인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2년 이상 교제하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너 때문에 극단선택 하는 것’이란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작년 3월 B씨의 집 앞에서 말다툼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힘으로 제지했다. 작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선 본인의 여성 지인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당시 B씨가 ‘다신 보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 제지한 후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다.

A씨 본인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B씨에게 “누나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서 “(B씨가) 써준 편지 뒤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나도 목숨 무기로 협박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1월에도 “내가 죽어줄까? 정확히 6시에 양화대교에서 뛰어내려 줄 테니까 네가 찾아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담뱃불로 본인 왼팔을 지지며 “이래도 믿어지지 않느냐”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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