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간 60대, 항의하는 주민 흉기로 무참히 살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5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30여 차례 찔러…징역 19년 확정
재판부 “사회적 지지환경 없어 재범 위험 높아”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25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집을 방문하려다 착각해 다른 층수에서 내렸고, 거기서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나오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었고, 다시 돌아가 자신의 신발을 찾아 신으려고 했지만 또 착각해 옆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이에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해동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사건이 병합돼 징역 1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 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징역 19년형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