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분수령 맞은 이재용, 1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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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개월 만에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3년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 회장에게 남은 마지막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후 2021년 8월 가석방을 거쳐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심에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사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106차례 열렸으며, 이 가운데 95번에 이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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