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 진행하도록 강요 의혹
패션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을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입점 업체가 무신사를 비롯한 경쟁사의 할인 행사에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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