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183만 대 혜택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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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김동연 지사, 성남 분당 방문 "선도지구 지정 위해 최선"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2월9일 0시~2월12일 자정)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지난 1월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경기도가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4일부터 15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3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성남 분당 방문 "선도지구 지정 위해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에서 분당 재건축 관련 주민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제공

준공 30년이 넘은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에는 여러 단지가 노후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되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 국토부에서 만들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며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가 끝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21일에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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