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심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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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영장 청구 등 내부 정보 알려주고 수백만원 수수했다고 판단  
SPC 전무, 허영인 회장 수사 정보 얻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SPC그룹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백씨는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수사관 김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전무 백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영인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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