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새 2조4800억원…‘갈아타기’ 수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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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이달 4일까지 9631건 대출 신청
고금리에…디딤돌·버팀목 모두 ‘대환’ 수요 많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등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가 출시 일주일 만에 1만 건에 육박했다. 신청 규모는 2조4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금액은 총 2조4765억원이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구입자금 대출 중에서는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건)으로, 역시 대환 용도로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은 당초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에는 신청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1월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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