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선고…“정진상에 청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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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원 추징 명령…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 판단
“알선 청탁 행위 인정돼…공무 공정성 신뢰 훼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일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량 또한 징역 5년이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경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사업에서 피고인(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 회장과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탄했다.

이번 선고는 일명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재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인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과 관련 사항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다수 인정된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편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이 종료된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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