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문만 남았다…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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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안 이행에 따라 최종 승인 전망
필수신고국 14개국 중 13개국 심사 통과
미국 법무부 판단 따라 합병 결정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경쟁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필수 신고국 14개국 중 13개국의 승인을 완료하며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에 따라 합병이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EU 경쟁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11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조치를 마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앞서 EC는 두 항공사의 통합시 여객·화물 노선의 독과점 가능성을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과 함께 중복 노선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화물사업은 제주항공이, 4개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의 인수를 점치고 있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을 승인을 받아서다. 이로써 미국의 경쟁당국인 법무부(DOJ)의 승인만 남았다.

하지만 DOJ의 승인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DOJ가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출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두 항공사가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노선 화물·여객 사업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화물운송 독점은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결정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으로 어느정도 해소한 상태다.

하지만 여객노선 독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DOJ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노선 13개 중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뉴욕, LA, 시애틀 등 5개 노선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EC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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