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늬만 점포에 철퇴…전통시장내 불법 창고 강제 철거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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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점포 24곳 행정대집행, 시장 활성화 속도
합천군이 15일 삼가시장에 있는 무단점유 창고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합천군이 2월15일 삼가시장내 무단점유 창고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합천군이 공설시장 내에 위치하면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창고로 무단 점유중인 속칭 '무늬만 점포' 수십곳에 강제 철거라는 강수를 뒀다. 군은 2월15~16일과 19일 3일간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2023년 8월부터 9월말까지 합천군내 5개 공설시장(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 점포가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발각된 창고 점포 일부는 지난해 동절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미흡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실태조사 결과 합천 공설시장 내 창고 점포는 총 37개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되는데, 점포의 경우 내부에서 매매 등의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창고의 경우 물품 보관용으로 당초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설명회를 열고 안내 공문도 발송하면서 시장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자체 정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지난해 연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됐고, 1월15일부터 25일까지 37개 점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3곳은 자진 정리했고, 현재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24곳(삼가시장, 초계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합천군은 공설시장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대규모 할인점, 인터넷몰 증가, 인구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나아가 시장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리된 점포는 공고를 통해 실제 사용 희망자에게 재차 허가 예정이며, 시설 등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수 십년 동안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불법건축물이어서 구역 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며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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