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청와대 최종 책임자 文, 수사해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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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의 적극적 조치 환영…혐의 어물쩍 묵인 못 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골자다.

법률자문위는 “검찰은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적극적 조치에 피해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혐의는 결코 어물쩍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저 김기현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비리와의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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