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김밥 바코드에 이름이? ‘생산자’ 공개하는 이유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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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업계 최초로 간편식에 ‘생산 실명제’ 적용…상반기 내 전 품목 확대
과거 불황 속에서 도입…안전성 보장·투명성 강조해 매출 증대 효과 기대

편의점 간편식에 ‘생산 실명제’가 적용된다. 도시락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CU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주먹밥, 샌드위치 등 전 품목에 생산 실명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즉시 섭취하는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이 표기되는 것은 최초다. 생산자 이름을 표기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CU는 19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생산 총괄 책임자 이름을 표기하기로 했다. ⓒBGF리테일 제공

불황 속에서 도입된 생산 실명제…소비자 신뢰에 ‘초점’

CU는 19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생산 총괄 책임자 이름을 표기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락 제품 패키지의 바코드 라벨에 실명을 기재한다. 이름이 적히는 책임자는 생산 조장, 품질 관리자, 출하 담당자 등 9개 제조사의 정규직 핵심 인원으로 선정했다. 바코드에 이름을 기재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설비도 전면 재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라면이나 과자 등 제조식품에는 핵심 생산자 이름을 표기해왔지만, 즉시 섭취하는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이 적히는 것은 처음이다. 생산 실명제는 생산한 사람이 제품의 품질을 직접 보증한다는 취지로, 1995년부터 유업계, 스낵업계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우유, 장류, 스낵류 등 포장재에 생산자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했고, 이어 라면업계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생산 실명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불황 속에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당시 생산 실명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식품에 적힌 생산자 이름이 제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제조식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생산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명절 선물세트 등에 생산자 이름을 표기해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CU는 간편식의 생산 실명제 도입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제공

도시락 바코드 라벨에 책임자명 기재…안전성 보장

과거 일부 회사는 제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실명이 표기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책임 소재’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현재는 소비자 신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락 등 상품에 생산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BGF리테일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생산자의 상품에 대한 책임 의식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CU는 조각치킨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 식품의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전자 가격 표시기를 시범 도입하고, CU BGF사옥점에서 테스트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원재료 등 법적 의무 표기 사항뿐 아니라 ‘제조 후 6시간 이내’ 등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CU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간편식의 생산 실명제 도입을 통해서도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간편식에 생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편의점업계뿐 아니라 간편식을 생산·유통·판매하는 모든 업계에서 최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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