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2차 사고 운전자 2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도에서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이 뒤따르던 차에 약 8㎞를 끌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당시 1차선에서 차를 몰던 B씨는 A씨를 추돌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2차선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B씨는 경찰에 ‘차에서 내려보니 차에 치인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 경찰이 B씨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A씨가 사고 직후 뒤에서 오던 운전자 C씨의 차량 하부로 끌려들어간 점이 확인된 것이다. C씨의 차량은 A씨를 매단 채 약 8㎞를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56분쯤 “집앞에 사람이 쓰러져있다”고 신고했으나 피해자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B·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 자세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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