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가·영업시간 강요가 상생?…가맹점주 울리는 bhc 상생협약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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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협약서에 e쿠폰 수수료 100% 가맹점주 부담 표기
임의 휴업·운영시간 단축·연장 금지 등으로 ‘강제조항’ 논란
bhc가 내놓은 상생협약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외식기업 bhc가 내놓은 상생협약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외식기업 bhc가 내놓은 상생협약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이 협약은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위한 절차로, 동반위가 bhc와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업체 3사를 신규 평가 대상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 관계와 협력 관계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온라인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모두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또 가맹점주는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bhc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상생협력 협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기본 계약서 내에 모호하게 정리돼있던 것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hc는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주들에게도 재룟값을 올려 받아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가격을 올리면서도 재료를 국내산 닭고기에서 값싼 브라질산 닭고기로 바꿔 ‘스킴플레이션(값싼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이는 것)’ 비판도 일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재룟값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해 소비자단체들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bhc에 투자를 시작한 MBK파트너스는 현재 45%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제너시스BBQ에서 떨어져 독자 경영을 시작한 이후 수년간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등장한 이후 가격을 두 차례나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문제가 되자 이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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