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제주銀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안 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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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 부과
금감원 "준법감시인에 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누락”
“재산상 이익 수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의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의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의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 업무나 부수·겸영 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준법 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고자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지침을 정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은행은 내부 통제 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 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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