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에 ‘투쟁성금 모금 중단’ 압박…“불법행동 지원 간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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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협, 사익 추구 기관 아냐…모금 활동, 업무 범위 넘어서”
21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에 나서자 정부가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모금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소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마친 후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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